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

    ②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6년, 군복무기간차감후 만19~만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영업점에서만 가능)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단, 주택청약 당첨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회차, 납입금액, 납입기간 인정되지 않음

     

     

    금리안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 우대금리 추가 제공 (2024.02.21부터, 세전)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이후 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p)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1.7%p)로 변경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 중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는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 동안 납입분에 대해 우대조건 충족시 우대이율(1.5%p) 적용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최고 30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120만원)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 해외이주, 당첨 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 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