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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
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사회복무요원
다.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
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다.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
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③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
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
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
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
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
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가입기간
5년(60개월)
가입금액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금리안내
우대금리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2.20%p (다만,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 제공)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