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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안내

지니유니이야기 2024. 3. 3. 16:34

목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가입기간

    5년(60개월)

     

    가입금액

    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우대금리

    최고 연 1.5%p(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제공)

     

    * 실제 우대이자율은 예금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 우대이자율은 중도해지 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만기해지 시에만 지급됩니다.

    * 소득 + 우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가입 전 자격조회 및 1년 주기의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급여이체는 아래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시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1)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 (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2)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은 이 예금 신규일로부터 1년 전~예금 신규 전일까지 입니다.

    * 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 인정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입니다.

    * 첫 거래 우대이자율 대상은 상품가입 시 확인 가능합니다.

     

    저축한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70만원까지(연간 840만원 한도)

     

     

    정부기여금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시 지급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금액 : 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가능하며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만 가능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 예시)

     

    * 최소 200만원 이상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월금+이자+저축장려금) 이하여야 합니다.

    *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되는 구조로 선택한 기간(일시납입기간) 동안 추가납입할 수 없습니다.

    *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일시납입 기간 경과 후 부터는 정상적인 청년도약계좌 저축한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이 적금에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4년 3월)까지 이 적금에 가입신청해야 합ㄴ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일시납입 신청 및 계좌개설 후 중도해지 시에는 일시납입으로 신청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정보입력을 하셔야합니다.

     

     

    최종이자율

    기본이자율 + 우대이자율

     

     

    중도해지 이자율

    - 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X (1-차감률)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연 0.10%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0% 적용)

     

     

     

    만기 후 이자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2 (단, 최저금리 연 0.1%)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 11/4 (단, 최저금리 연 0.1%)

    - 만기 후 6개월 초과 : 연 0.1%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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