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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2만원 ~ 100만원(10원 단위)

     

     

    상품특징

    -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우대이율 제공

     

     

    적용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이율 + 1.7% 우대 적용

    - 우대 이율 적용 요건

    1)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2) 총원금 5천만원 한도

    3) 가입기간 동안의 주택소유여부 이력 확인 후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 단, 당첨 해지시 2년 미만이라도 우대이율 적용

     

     

    예상수취이자액 안내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납입방법

    2024.02.21 이후 당첨분에 한하여 일부 인출(1회에 한함)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 소득증빙 서류(아래)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 소득증빙기간 1년미만 급여명세표등인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

     

     

    계좌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만 전환 신규 처리함

    1) 민영주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2) 국민주택 : 기존 불입내역 중 납입인정된 회차와 납입인정된 금액만 인정

    3) 전환 원금은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 우대이율 미적용

    4) 기존 청약 예부금 / 청약 저축은 전환 불가. 은행간 전환 불가

    5)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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