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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2만원 ~ 100만원(10원 단위)
상품특징
-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상품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우대이율 제공
적용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이율 + 1.7% 우대 적용
- 우대 이율 적용 요건
1)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2) 총원금 5천만원 한도
3) 가입기간 동안의 주택소유여부 이력 확인 후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 단, 당첨 해지시 2년 미만이라도 우대이율 적용
예상수취이자액 안내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납입방법
2024.02.21 이후 당첨분에 한하여 일부 인출(1회에 한함)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 소득증빙 서류(아래)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 소득증빙기간 1년미만 급여명세표등인 경우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
계좌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만 전환 신규 처리함
1) 민영주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2) 국민주택 : 기존 불입내역 중 납입인정된 회차와 납입인정된 금액만 인정
3) 전환 원금은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 우대이율 미적용
4) 기존 청약 예부금 / 청약 저축은 전환 불가. 은행간 전환 불가
5)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