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지니유니이야기 2024. 3. 4. 20:21

목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내국인 거주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 제외

     

    가입기간

    60개월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적용)

     

     

    가입금액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적용금리

     

     

    우대이율

    우대이율(최대2.00%p)

     

    (1) 신규 고객(3년이내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50%p

    (2) 신용(체크)카드 실적 우대이율(가입기간 중 당행 BC카드 사용실적(매입금액) 5백만원 이상) 0.50%p

       - 단,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의 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예)2023.07.10계좌개설일/2028.07.09계좌만기일/2023.07.10~2028.05.31까지의 BC카드사용실적

    (3) 급여실적 우대이율(가입기간 중 1/2이상(30개월) 급여 납입) 0.50%p

       - 단,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의 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예)2023.07.10계좌개설일/2028.07.09계좌만기일/2023.07.10~2028.05.31까지의 급여이체실적

    (4) 저소득자 우대이율 최대 0.50%p(은행권 공통)

       - 단, 매년 소득심사하여 해당년도 횟수마다 0.1%씩 최종 원금에 반영

       예) 5년간 연소득 24백만원 이하 연도 3번 = 우대금리 0.3% 적용

       - 저소득자 : 총급여 24백만원, 종합소득 16백만원, 사업소득 16백만원 이하

     

    ※ 이 상품의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거래 우대이율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우대이율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혜택

    정부기여금 지급 (최대 총 144만원)

     

    (1) 정부기여금이란 : 이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납입을 완료한 가입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 기여금

    (2) 지급대상 : 이 적금 예금주로서 가입기간 60개월 만기해지한 고객

       - 중도해지 고객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 단, 특별중도해지인 경우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3) 지급금액 : 개인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

       - 최대 총 144만원 지급

     

     

    (4) 알아두실 사항

       - 중도해지 계좌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제외)

       - 적금 가입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납입이 중지되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시납(선납가입고객) 유의사항

    ■ [매우중요] 청년희망적금만기해지액일시납(선납)가입고객

    ※ 위 상품구조에도 불구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액으로일시납(선납)가입 가능합니다.

     

    (1)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만기지급금이하 금액에서일시납입금액,일시납입기간 선택 후 일시납입확정(서금원확인)됩니다.

       - 일시납입차감금액(월) :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

         일시납입금액: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만기지급금이하

    (2) 일시납입기간 동안 일시납입금액을 선납으로 인정하여 추가납입 할 수 없으며,최초 납입한 일시납입금액만큼 월 차감됩니다.

     

    (3)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24.2~3월)의 다음달 지정일까지 (‘23.3~4월 지정일까지)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가입신청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5) 일시납입가입고객 가입신청(사전자격조회)기간(단,영업일09시~18시30분만 가능)

         : 1/25 ~ 2/2, 2/5 ~ 2/16이후스케쥴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판매기간

    2023.07.10부터 2024.12.31까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