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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4.5%까지 이자지원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순위 발생 및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소득증빙서류)
무주택인 만19~34세 이하 거주자로서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에 따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신청용)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대체서류 인정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가입기간
별도의 만기는 없으나, 청약당첨계좌의 경우 청약권은 소멸하고 단순 저축의 기능만 있음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금리안내
기본금리(정부고시금리) +우대금리(1.7%)
※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변경 후 금리 적용
우대금리
연 1.7%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단, 2년 이내 청약당첨 해지시 포함)
-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 후 최대 10년 동안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최초 주택소유 직전년도(최대10년)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 전환 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제외
가입/해지 안내
가입 - 신규:영업점, NH 스마트뱅킹 - 전환신규:영업점 해지 : 영업점
가입기한
2025.12.31.(전환신규 포함. 일몰제적용)